금융투자업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금융투자업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투자중개업(Brokerage)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직접 청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일, 증권의 발행·인수에 관한 일을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선물회사의 선물거래업, 종금사의 중개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탁매매업(Brokerage)은 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로서 고객의 매매 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다. 위탁 매매업무는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대리 및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위탁매매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받아 증권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행하는 업무이다. 매매거래에 따른 손익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며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매매의 중개·대리는 타인 간의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거나 고객을 대리하여 매매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회사가 명의상이나 계산상으로 매매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와 구별됩니다.
위탁의 중개, 주선, 대리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비회원인 증권회사는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고객의 위탁매매주문을 중개, 주선, 대리해 주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회원인 증권회사와 배분한다.
투자매매업(Dealing)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일을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증권의 인수 및 매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권회사는 자기매매업무를 통해 증권시장 또는 장외거래에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가격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집합투자업(Collective Investment)
집합투자업이란 2명 이상의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자금을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처분하여 남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펀드투자처럼 여러 사람한테서 모은 자금을 제3자가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투자판단이라 함은 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 처분의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관한 판단을 말한다.
신탁업
신탁업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위탁자가 금융자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금융자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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