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파생상품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주식 안정화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매매거래중단(Circuit Breakers),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Sidecar)가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제한폭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하루동한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가격제한 폭이 상한 30%, 하한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증권시장 : ± 30%
- 코스닥 시장 : ±30%
- K-OTC : ±30%
- 장외시장 : ±50%
- 선물시장 : ±50%
- 옵션시장/ELW : 무제한
매매거래중단(CB, Circuit Breakers)
서킷브레이커(CB)는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자 판단 시간을 주기 위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매매거래중단(CB)은 주가가 급락하면 기업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비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가 상승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주가 하락 시에만 발동합니다.
서킷브레이커(CB)는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합니다. 최초로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며, 발동 이후 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됩니다.
1, 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 옵션 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매매거래중단시간 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CB는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CB 발동 이후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면 시장 전체의 매매를 종료한다.
CB 발동 후 매매거래중단 후 20분이 경과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재개 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방법으로 결정한다. 그 이후에는 접속매매방법으로 체결한다.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Sidecar)
주식시장의 상황이 금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이드카(Sidecar) 제도를 두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지수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 150 선물의 가격이 6% 이상 변동하고 코스닥 150 지수가 3% 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Sidecar가 발동된다. 상승의 경우에는 매수 프로그램매매의 호가, 하락의 경우에는 매도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고, 그 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해제한다.
지금까지 주식 시장 안정화 장치인 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ㄱ), 매매거래중단(서킷브레이커),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Sideca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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