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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만기 후 연금 저축 or IRP 이전 장단점 및 혜택

대기업박사 2025. 6. 9.

ISA 계좌가 만기되었거나 3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자금을 단순히 인출하기보다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 만기 후 연금 저축

 

ISA 해지 후 자금 현금화 절차

ISA 계좌 만기 시,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주식, 펀드 등)은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정산되는데, 가입 3년 이상일 경우 손익통산 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초과 수익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나온 세후 금액이 연금저축 이전에 활용됩니다.

 

연금저축 이전 신청 시점과 조건

연금저축(또는 IRP)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려면 ISA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과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전 금액은 전체 또는 일부 선택이 가능하며,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가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있어도 이전은 가능합니다. 단, 이전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 및 해지 금액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ISA 자금을 연금저축(또는 IRP)으로 이전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금저축/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한해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한 ISA 연금 이전의 장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된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의 저율 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금수령 외 방식에 비해 절세 효과가 크며, 노후 대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추가적으로 IRP의 경우 퇴직금과 함께 관리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합니다.

 

ISA 만기 후 연금 이전 절차

단계 내용 및 유의사항
ISA 해지 및 현금화 금융상품 매도 후 세금 정산, 세후 금액 확보
연금저축 이전 신청 60일 이내 신청 및 입금, 전체/일부 가능, 다회 입금 허용
이전 금액 조건 세후 금액 기준, 금융기관 간 이동 가능
세액공제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별도 한도로 적용
노후 혜택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안정적 자산운용

 

 

ISA 해지 후 연금 이전 시 유의사항

  • 60일 이내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 가능한 금액은 해지 후 지급받는 세후 금액 기준입니다.
  • 연금저축 계좌는 사전에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IRP와 연금저축 중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 이전 후에는 연금수령 조건(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등)을 충족해야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ISA 계좌 만기 또는 3년 이상 보유 후 해지 시,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며,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단,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소멸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자주묻는질문

1. ISA를 해지한 뒤 바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네, ISA 해지와 동시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은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바로 세액공제가 되나요?

이전한 연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공제 대상입니다.

 

3. ISA 해지 자금을 IRP와 연금저축 중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는 퇴직금과 통합관리할 수 있어 직장인에게 유리하며, 연금저축은 자율성이 더 높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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