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절세와 투자 효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2025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한도와 범위를 알아두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ISA 계좌 비과세 한도
2025년 기준으로 ISA의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일반형 ISA: 연 5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서민형/농어민형 ISA: 연 1,000만 원까지 비과세
기존보다 한도가 2~2.5배로 확대된 것이며, 이는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비과세 초과 시 과세 구조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세율(15.4%)보다 낮아 여전히 절세 효과가 크며, ISA 계좌 내 손익통산이 가능해 손실과 수익을 상계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어떤 소득이 비과세되나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국내외 주식의 배당금
- 채권 이자수익
- ETF 분배금(배당 포함)
- 채권·ETF·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
특히 매매차익은 만기 해지 시점에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자·배당과 달리, 매매차익은 별도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구조도 일부 적용됩니다.
ISA 납입 한도 및 기타 정보
항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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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 | 연 3,000만~4,000만 원 확대 논의 중 (기존 2,000만 원) |
총 납입 한도 | 최대 1억 원 → 2억 원 확대 가능성 있음 |
비과세 기간 | 5년 → 최대 10년 연장 논의 |
의무가입 기간 | 3년 (만기 전 해지 시 세제 혜택 소멸) |
세액공제 | 투자금의 30%까지(최대 900만 원) 논의 중 |
요약정리
2025년부터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연 5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초과분은 9.9% 저율 과세가 적용되며, 계좌 내 손익통산이 가능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기간도 확대 논의 중이므로 최신 제도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1. ISA 계좌 비과세 혜택은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국내외 주식 배당, 채권 이자, ETF 분배금, 매매차익 등 ISA 계좌 내 모든 금융소득이 적용 대상입니다.
2.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3. ISA 계좌는 몇 년 동안 유지해야 하나요?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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