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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 대상 기준, 계산법 총정리

대기업박사 2025. 6. 5.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금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배당금이나 해외주식 수익처럼 일정 금액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도대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주식 종합소득세

 

주식 종합소득세란?

주식 종합소득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 중 '배당소득'과 일부 '양도소득'이 포함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도 일부는 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는 현재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배당소득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기본적으로 15.4%(국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6,000만 원이고 이자소득이 없다면, 초과분 4,0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산출 시 공제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2023년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대주주의 경우에는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연간 매매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세금은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계산되어 납부됩니다.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며, 연간 단위로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일반 투자자라도 과세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도 별도로 다뤄집니다. 손익 통산이나 환차손 등을 고려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납부세액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득 규모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하는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00만 원이고, 배당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배당소득 중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종료되며, 초과분 4,000만 원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을 반영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이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종합소득세 요약 표

구분 과세 여부/세율 비고
국내주식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2,000만 초과 시 종합소득세 초과분은 종합과세
국내주식 양도소득 비과세(일반 개인), 대주주는 과세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예정
해외주식 양도소득 22%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별도

 

 

요약정리

주식 종합소득세는 주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 되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는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되고, 2025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 중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됩니다. 세금은 복잡하지만,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1.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은 어떻게 세금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수익은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부터 국내 주식의 연간 매매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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