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세율과 공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주식 종류별로 세율과 공제 혜택을 정확히 이해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된 세제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 일부 배당소득, 파생소득 등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별로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율 및 공제 기준
구분 | 기본공제 | 세율 | 적용대상 예시 |
---|---|---|---|
1그룹 | 5,000만 원 | 20% (3억 초과 시 25%) | 국내상장주식, K-OTC 중소기업 등 |
2그룹 | 250만 원 | 20% (3억 초과 시 25%) | 해외주식, 펀드, 파생상품, 장외거래 등 |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손실은 5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기존 양도소득세율 (2024년까지 일부 적용)
금투세 도입 전까지는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에 대해 기존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20% (3억 초과 시 25%)
- 비상장주식: 20~25% (중소기업 주식은 10%)
- 1년 미만 보유 시: 30% (단기보유)
-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 원, 이후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2025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식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며, 기존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이월과세
주식 매도 시 양도세 외에도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주식 매도 시 0.15%의 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또,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식
금투세는 기존 소득세와 분리 과세되며,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 1회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며,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손실만 있을 경우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요약정리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며, 대부분의 주식 소득에 2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상장주식은 연 5,000만 원, 해외주식 등은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주어지며,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등 일부 사례에만 적용되며, 증권거래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자주묻는질문
1.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주식에 적용되나요?
거의 대부분의 상장, 비상장, 해외주식에 적용되며, 대주주 요건 없이 일반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2. 손실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손실만 있다면 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나요?
네, 1그룹은 5,000만 원, 2그룹은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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