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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신고하는 방법 정리 (홈택스)

대기업박사 2025. 6. 30.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지원받은 자금의 증여세 공제를 받는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신고 절차, 준비서류 등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기에 이번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대상과 한도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기본 증여재산공제로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결혼자금 추가공제로 1억 원이 더해져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이 각각 지원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 준비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류와 작성 방법

신고를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자금이체를 하고, 통장 사본과 입출금 내역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신고서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증여재산 입증서류(통장 사본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입증)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 증여재산 입증서류(통장 사본 등)

 

홈택스 결혼 자금 증여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선택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 증여세 신고 유형 중 ‘일반증여신고’ 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계좌이체 등 현금 증여의 경우 ‘현금증여 간편신고’가 편리합니다).

 

2.  신고서 작성

  • 증여자(예: 부모)와 수증자(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예: ‘자’ 또는 ‘녀’)를 선택합니다.
  • 증여받은 금액, 증여일자, 증여 사유(결혼) 등을 입력합니다.
  • 증여세 공제 항목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와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를 모두 반영합니다.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적용).
  • 신고서 작성 중 ‘혼인 증여재산공제’ 항목을 반드시 체크 또는 입력해 주세요.

 

3.  공제 적용 및 계산

  • 증여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 계산 후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4. 신고서 제출

  •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조회 및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서류 제출

  • 신고서 제출 후, 증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홈택스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업로드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세무서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과 중복공제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와 출산 자금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합산 공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며, 부동산의 경우 시가 평가가 진행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 과정에서 증빙서류 누락 시 세무서의 추가 자료 요청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서류 준비 체크표

준비서류 내용
증여계약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 작성
통장 사본 자금이체 입출금 내역 증빙
증여세 신고서 홈택스 작성 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증명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빙

 

 

요약정리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추가공제 1억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자금이체, 증빙 준비 후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서류 누락 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세요.

 

자주묻는질문

1.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가 결혼 준비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결혼 자금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부담이 없으니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3. 양가 부모님이 각각 지원해준 경우에도 신고는 하나로 하나요?

아닙니다. 각각 증여자로 신고해야 하며, 부모님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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